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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팩조정중재센터, 특허법원과 업무협약 체결


특허법원 이대경 법원장(왼쪽)과 아이팩조정중재센터 김철호 회장이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13일 사단법인 아이팩조정중재센터(IIPAC·회장 김철호)를

외부 조정기관으로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허 분쟁의 조정업무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이팩조정중재센터는 서울 서울글로벌센터에 위치한 국제조정중재기관으로서 지식재산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중재 실시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교육·조사 및 집행하는 기관이다.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소송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두고 20여 명의 전문 조정 위원을 위촉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본청이 대전에 소재해 조정인과 피조정인들의 지역적인 한계 등으로 인한 조정중재의

활성화 및 발전에 제한이 있어 본 협약을 통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조정업무가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대경 특허법원장 및 김기수 판사와 아이팩의 김철호 회장 외에

정운찬 동반성장 이사장(전 국무총리)과 강태진 미래창조연구소 이사장(전 서울공대 학장),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이준구 서울대 사회과학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아이팩조정중재센터를 특허법원 첫 외부조정기관 지정으로,

전문 조정인들의 활동을 극대화해 대한민국의 IP·특허분야 조정제도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호 아이팩조정중재센터 회장은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GNMP(글로벌 조정인 과정·글로벌 중재인 과정) 교육사업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삼고,

서울 글로벌센터에 있는 조정 시설을 적극 활용해 IP/특허분야의 조정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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