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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Mediation)
조정이란,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식인 소송(법원의 판결)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방식 중 하나입니다.
양 당사자의 신청으로 개시되는 조정 절차는, 쌍방이 만족할 만한 조정 결과를 위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중재와 달리 강제성이 없어 조정 자체가 결렬되기도 합니다.
* 비용의 저렴함: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이긴 하나, 조정은 경우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비용과 절차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 종합적인 비용은 소송에 비해 파격적으로 저렴합니다.
* 속도가 빠름: 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어떤 형태로든 상호 합의할 것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이유 없이, 혹은 어느 한 당사자의 고의로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합의점이 도출 되는대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발상의 유연함: 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며, 따라서 합의 내용이 위법한 행위만 아니라면 기존에 제정되어있는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합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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