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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아이팩조정중재센터, 첫 '외부연계조정기관' 업무협약


특허법원(원장 이대경)은 13일 사단법인 아이팩조정중재센터(회장 김철호)를 외부연계조정기관으로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법원이 외부연계조정기관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법원은 맞춤형 조정을 활성화하고, 사법형 ADR(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지식재산 분쟁 조정중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조정 사건 일부를 서울 세종로에 있는 아이팩조정중재센터에서 수행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분야의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조정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아이팩조정중재센터의 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설비, 인적 자원, 국제적 네트워크 등은 국제 지식재산권 조정 중재 분야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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